안녕하세요. 시우 맘입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오늘은 집콕이 답인 듯합니다. 아침을 커피 한잔으로 시작하니 추웠던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예요. 행복한 아침 시작하셨나요?
요즘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들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저희 신랑이 얼마 전 몇 년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그만둔 거 이기에 신랑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고 싶은 직종에 도전하는 모습에 지금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오랜 다닌 회사여서 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신랑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저도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물론 직장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일은 안하지만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그때에는 어린 나이여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았는지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까 하고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는 퇴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겠지요?
- 퇴직금 :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류의 사유를 사용하여서 사용자가 지금 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족 입사를 하고, 정년 때까지 퇴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듯해요.
제 직종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제가 1년 정도 일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잠깐의 대체교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대체교사로 들었갔던 곳이었는데 얼떨결에 1년을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1년을 일했기에 퇴직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의 대체교사로 올라가 있어서 1년이 채워지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답니다ㅠ.ㅠ 속상한 일이지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잘 알아보시고 퇴직금 계산 잘하시길 바라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자 계산도 가능하답니다.
-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은 퇴직 직전에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평균임금 상전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상여금이, 각종 수당, 인센티브 등을 받으셨다면 전부 포함이 된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 줘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계속 근로기간>/365일
1. 초록창에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값을 입력하셔서 퇴직금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2.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 재직일수 알아보기는 입사일자, 퇴직 일자를 입력하셔서 평균임금계산기간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나와요.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자동차아반떼 가격 (0) | 2021.01.09 |
---|---|
휴롬착즙기 종류 (0) | 2021.01.07 |
가습기 추천 (0) | 2021.01.05 |
투싼 하이브리드 (0) | 2020.12.21 |
자동차세 세금 연납 납부방법 (0) | 2020.12.18 |
댓글